용도변경 시 외벽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적용 및 현재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_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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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용승인(사용검사 포함)을 득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신청 시 현행 법 규정인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해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307-013669)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일부분일지라도 해당 건물외벽 4면 전체를 준불연재급 이상이면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 열관류율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하는 용도변경하는 외벽 부분만 준불연 단열기준을 맞추면 되는지요? 외단열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을 할려면 외벽 마감을 뜯고 다시 재시공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의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거나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이거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용도변경 시 기존에 이미 기시공된 건축물의 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한다면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다 뜯어내거나 덛대어서 성능인정을 받아 다시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외벽의 내단열로는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해서 얻는 이익은 매우 경미한데 비해 행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용도변경을 하는 당사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질의회신(첨부 : 2021.09.10_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료,내부마감재료,방화창 관련 기준)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부칙(시행 2019.8.6)에 의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은 용도변경은 제외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3.07.03_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pdf
2021.09.10_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료,내부마감재료,방화창 관련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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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사용승인(사용검사 포함)을 득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신청 시 현행 법 규정인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해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307-013669)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일부분일지라도 해당 건물외벽 4면 전체를 준불연재급 이상이면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 열관류율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하는 용도변경하는 외벽 부분만 준불연 단열기준을 맞추면 되는지요? 외단열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을 할려면 외벽 마감을 뜯고 다시 재시공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의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거나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이거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용도변경 시 기존에 이미 기시공된 건축물의 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해야한다면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다 뜯어내거나 덛대어서 성능인정을 받아 다시 준불연재급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외벽의 내단열로는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해서 얻는 이익은 매우 경미한데 비해 행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용도변경을 하는 당사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질의회신(첨부 : 2021.09.10_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료,내부마감재료,방화창 관련 기준)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부칙(시행 2019.8.6)에 의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은 용도변경은 제외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3.07.03_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pdf
2021.09.10_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료,내부마감재료,방화창 관련 기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30030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31941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면서 마감재료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마감재료의 설치공사가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31941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2항제5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30030호)의 적용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열재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건축물의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변경되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한하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제8호, 제6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8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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