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 제6항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만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른 병원 및 요양시설의 대피공간 또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구획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의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가궁금합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5-01354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건축법령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대피공간 헤드 제외 가능 여부
1) NFTC 103 2.12.1.14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헤드의 설치 제외는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소,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비록 아파트의 대피공간과 유사한 장소일수 있으나 상기 헤드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법령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대피공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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