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수영장 부대시설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2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며 “거실”이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서 구조안전, 방·내화, 피난, 기능에 지장이 없고 환경 및 미관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및 유지관리 등을 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옥상에 수영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당 옥상을 “거실”로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등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 등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보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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