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어린이집의 보육실에 대해 지상 80퍼센트 이상 노출은 외부개념인지 지하가 아닌 지상층의 개념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410-09057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건축법령상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놏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지상(외가 아님)에 노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어린이집은”이라고 해서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의 지상노출이 “보육실” 기준이 아니고 “어린이집” 기준으로 회신하였으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710-066455)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관련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1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화장실, 교사실, 주방, 식당, 창고, 보일러실은 어린이집의 전용면적에는 해당되나 보육실 면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육실에는 복도, 화장실, 교사실, 주방, 식당, 창고, 보일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의 지상노출은 질의 1에서 답변 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개의 실로 구획된 보육실로 봐야 하는지요? 만약, 보육실로 본다면 여러개의 실로 구획된 보육실은 4면의 100분의 80 이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141027_질의회신(보건복지부)답변.pdf
▣ 회신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하는 대상은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의 인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2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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