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목포시장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 내진 면진설계 준법 적용 민원 신고 국토교통부의 준법 내진 면진설계 적용 질의 답변 아래에 근거하여 구청 건축 인허가 행정 시 준법 내진 면진설계를 적용하도록(내진적용 설계도서 및 지지장치 구조계산서 첨부) 법제화되어 있는 바,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9조에 맞게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에 준법적용 되도록 내진 면진설계 준법 적용 지침을 하기 현장에 하달하여 준법 적용해주십시오.
아 래
<민원 요지>
ㅇ 전국의 건축신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전기설비공사에 준법 내진 면진설계 적용 신고
<회신 내용>
ㅇ ‘건축구조기준’ 중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르면 비구조요소의 경우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의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ㅇ 따라서, 중요도계수가 1.5인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의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 현장에 준법 내진 면진설계 적용”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18.4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건축행정과(061-270-3457)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4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18.4.1 일반사항
(1)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는 18.4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계수는 표 18.4-1중 적절한 값을 선택한다.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지지부와 정착부는 18.5의 규정을 따른다.
(2) 단, 체인이나 다른 형태로 구조물에 매달려 있으면서 덕트나 파이프에 연결되지 않은 조명기구, 사인보드, 천장 선풍기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절의 지진하중과 상대변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① 자중의 1.4배에 해당하는 연직하중과 자중의 1.4배에 해당하는 횡하중의 조합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이때 횡하중의 방향은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한다.
② 18.1.3.5에 따라 타 비구조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③ 비구조요소가 수평면내에서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체와 연결된 경우
(3) 기계나 전기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가 필요한 경우 구성요소, 내용물, 지지부와 연결부의 동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구성요소와 지지구조 및 다른 구성요소들 사이의 동적상호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18.4.2 설계절차
18.4.2.1 기계 비구조요소
(1) 연성적이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졌거나 사용시 연성도가 감소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 (예를 들어 저온환경) 비구조요소가 충격에 취약해지는 경우 충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조체사이 지점의 상대변위에 의해 서로 연결된 설비배관으로부터 비구조요소에 하중이 전달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3) HVACR(난방, 환기, 공기조화, 냉장기기)의 파이프 혹은 배관이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대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면진구조물에서 면진층을 통과하는 파이프와 배관의 경우 18.2.3에 의한 상대변위 요구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HVACR(난방, 환기, 공기조화, 냉장기)설비는 아래의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인증절차를 만족하는 경우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① 구동부 및 동력부의 내진성능은 진동대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② 구동부가 아닌 부분의 요구량은 에 근거한 해석에 의해 산정한다.
③ 해석을 통해 구동부가 아닌 부분의 내진능력을 평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18.4.2.2 전기 비구조요소
(1) 지진 시 비구조요소사이의 부딛힘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구조물사이에 연결된 설비 및 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선반위의 축전지는 낙하하지 않도록 둘러싸는 고정장치로 고정되어야 하며 고정장치와 축전지사이에 스페이서를 두어 용기의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선반은 충분한 횡하중저항능력을 가져야 한다.
(4) 건식 변압기의 내부코일은 용기내 하부지지구조에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5) 돌출 미닫이선반을 가진 전기설비제어장치, 컴퓨터장비, 혹은 그 밖의 장비들은 각 부분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걸쇠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전기 캐비넷은 관련 산업규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450N을 초과하는 장비의 정착부는 제조사가 인증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면진구조물에서 면진층을 통과하는 도관, 케이블 트레이 혹은 이와 유사한 배선 장치들은 18.2.3에 의한 상대변위 요구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8.4.2.3 지지부
(1) 지지부의 종류로는 구조부재, 가새, 골조, 스커트형 하부덮개, 지주, 안장, 케이블, 버팀줄 등과 주물 혹은 단조로 제작된 설비의 일부분 등이 있다.
① 기계 및 전기비구조요소의 지지부가 표준규격을 따를 경우, 지지부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정격하중 혹은 기준에 의한 지진하중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설계시 가정과 같이 하중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부의 강성도 설계되어야 한다.
① 지지부는 18.2.3에 의해 산정되는 각 지점사이의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②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에서 지지부가 일체형(즉, 주물이나 단조 등으로 제작된 경우)이 아닌 부착형일 경우 부착된 지지부와 본체사이의 하중전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지지부의 재료는 비구조요소의 작동환경(예를 들어 저온환경)에 맞는 적절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얇은 판에 볼트 접합부가 사용될 경우 하중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스티프너 혹은 스프링와셔로 보강하여야 한다. 18.1.3.2 혹은 18.1.3.3에 따라 인증을 받은 비구조요소일 경우 인증시 적용된 앵커볼트와 그 밖에 고정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자가 고지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설치절차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내진설계책임기술자가 보강상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지부에서 지진하중이 냉간성형된 강재 부재의 약축방향 휨을 통해 지지될 경우 지지부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진동격리장치를 가진 비구조요소는 수평방향으로 변위제한장치(범퍼)를 가져야 하며,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직방향으로도 구속되어야 한다. 진동격리장치의 덮개와 변위제한장치는 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범퍼와 비구조요소사이에는 충격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두께를 가진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