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23.05.31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층간방화구획을 할 수 없어 수직풍도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완화 받습니다.
그렇다면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완화를 받으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 승강로를 수직풍도와 일체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강로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층간방화구획을 할 수 없어 수직풍도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완화 받습니다.
그렇다면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완화를 받으나 층간방화구획을 해야하는 승강로를 수직풍도와 일체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강로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풍도는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는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만, 질의하신 승강기의 승강로를 수직풍도와 겸하여 일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화구획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상기 사례에 대한 적합여부 등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