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사용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10층짜리 건물이라 가정하에 탑층인 10층을 사적용도로 사용인 경우입니다.
1. 탑승객중 10층에 방문할 이유가 전혀없는 사람이 올라오는것이 싫어서 일반용 및 장애인용 조작버튼을 통제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승강기 고장중일때 장애인이 탑승하여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금부과 대상인지 궁금하며 대상이라 하면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건물주가 승강기 고장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질의번호 ‘1AA-2306-072241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에서는 승강기 운행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기준 6.2.3에 따라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풀리실 등의 접근통로는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하므로 승강기 일부층 운행 제한과 관계없이 계단 등의 통로를 통해 해당 기준에 따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10. 06. 17.)에 따라 전층 운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승강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6.2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접근 및 출입
6.2.3 6.2.1에 기술된 구역의 접근통로는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지관리 및 구출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해야 한다면 관계자의 출입권한 및 관련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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