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숙박업소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회신
►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 다만,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
–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 숙박업소의 주인(건물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이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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