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수직 개폐식 문의 승강기는 장애인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건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KC 2050-51 : 2022, 7.6.2.3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에 따라 장애인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건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 AA-2307-0132310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장애인 승강기 개폐방식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7.04_장애인용승강기 문이 업다운되는 승강기는 사용불가한 사유.pdf
▣ 회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7.6.2.3 에서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 취급자 또는 그 조작자 한명만 탑승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수직 개폐식 문의 설치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KC 2050-51 : 2022
7.6.2 동력 작동식 문
7.6.2.3 수직 개폐식 문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력 닫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가)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카문은 7.1.2에 따른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닫힘안전장치는 문이 닫히는 동안 문 앞(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문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의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다시 열리기 시작해야한다.
라) 7.6.2.2.2에 따른 반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경우, 카문은 승강장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2/3 이상 닫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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