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70층 생활형숙박시설 초고층 건물 제연 입상덕트(수직풍도)에 관한 내화충전제, 바닥 덕트 FD 시공 여부 확인요청건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르면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이상의 성능으로 할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 있는것으로 마감~~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것 수직풍도(제연입상덕트)는 1.0B이상의 조적을 쌓아 통으로 방화구획 설정을 하여 수직 풍도내의 바닥슬라브 오픈구와 입상덕트 사이공간에 바닥 관통 내화충전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2.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때나 급수관,배전관 그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때에는 그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이상 견딜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구조로 메울것 결론적으로 1.0B 이상의 조적을 쌓아 전체적으로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는 수직풍도내에 바닥 오픈구와 덕트 입상사이에 층별로 바닥 FD와 내화채움성능(내화충전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6080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501A)”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같습니다.
가. 질문 : 수직풍도 내 층별 바닥슬라브 오픈구와 입상덕트 사이 내화충전제 적용 여부
1) NFTC 2.11.1.1에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설서에 건축법령 상 방화구획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제2호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의 내화충전제 적용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법령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당법령 담당기관(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해설
1. 수직풍도 및 수직풍도 내부면
가. 수직풍도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 즉, 방화구획선에 해당하여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기준(벽돌조 두께 7㎝ 이상)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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