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청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123030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9-1130843)(첨부 문서 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호의 벽에 대해서는 내력벽, 비내력벽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제2호의 경우는 외벽 중 비내력벽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법상 외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에 면하는 벽체인 경우 외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벽체가 수직풍도와 접한 부분이 승강장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접하지 않은 벽돌조의 경우에는 외벽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수직풍도의 벽체 두께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대해 소방청도 동의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수직풍도의 벽은 외기에 직접접한 외벽이 아니므로 1.0B 이상의 두께로 해야 하는지요?
회신 하기 전에 힘드시겠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왜 두 부처는 서로간에 협의를 안하시는 것인지요? 서로 연관된 항목은 협의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9.27_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의견.pdf
▣ 회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1 에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 등(국토교통부)에서 제3조제1호를 강제한다면 그에 따라 수직풍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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