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 “표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보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로 설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의 범위는 인지 되나, 방화시설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불분명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3호를 참고하면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 내지 제5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소방법에서 말하는 방화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질문2) 소방안전관리의대행업무의 범위가 정말로 건축법 제50조 내지 제53조 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질문3) 소방안전관리의 대행업무를 진행 할 경우 건축법 제50조 내지 제5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지하층)의 모든 범위에 대해 대행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질문4) 방화시설이 위 질문3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3-0661875)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관리업 업무대행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1) 소방법에서 말하는 방화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답 변1)「소방시설법」제6조제5항제3호에서”「건축법」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 의2) 소방안전관리의 대행업무의 범위가「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하는지?
– (답 변2)「화재예방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 합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3. 1. 3.]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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