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안녕하세요,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사업장 내에 사무용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구내식당, 3층은 기숙사(공동취사시설 없음) 및 세탁실, 4층은 옥상 및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0호 가목 3) 나)를 보면 사무, 작업을 위한 용도 이므로 1층은 3)에 따라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2층 또한 별표2 30호 가목 3) 다)에 따라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층 기숙사는 별표2 1호 라목에 따라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해당 건물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없고, 구내식당에서 삼시세끼 시간맞춰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 사업장 내에 컨트롤룸, 공무실 등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에 수, 변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변전실은 발전시설은 아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마목이나 바목에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별표2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회신
가. (질의1)
사업장 내에 사무용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구내식당, 3층은 기숙사(공동취사시설 없음) 및 세탁실, 4층은 옥상 및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 (답변1)
면적 등 구체적인 현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3층 기숙사 내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다하여도 개별 취사를 하는 것이 아닌 구내식당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0호가목의 “복합건축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2)
사업장 내에 컨트롤룸, 공무실 등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에 수, 변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변전실은 발전시설은 아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마목이나 바목에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별표2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 (답변2)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단정할수 없습니다. 도면등 세부현황을가지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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