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의 의미 문의(직통계단 보행거리)_2022.09.22

3,000

■ 질의 ⇒

실내 출입문 변경시 [소방시설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질의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설된 업무시설 2층 내부의 바닥면적 약 100제곱미터의 공간에 설치된 6개 실내 출입문 중 하나를 폐쇄하고자 하는데, 모든 실내 출입문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의한 피난 시설이기에 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러한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하게끔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혹은 50미터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가 되게끔 설치한 직통계단(영 제34조)

–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설치하는 피난계단(영 제35조)

– 공연장, 집회장 등의 3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영 제36조)

– 지하에 설치된 대형 공영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에 설치하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영 제37조)

– 관람실 또는 집회실에 설치된 출구(영 제38조)

– 공연장, 집회시설 등 10종 건출물에설치하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영 제39조)

– 옥상광장의 난간(영 제40조)

– 5층 이상의 공연장,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상광장(영 제40조)

– 건축물의 대지에서 피난 및 소화에 지장이 없게끔 설치하는통로(영 제41조) 이 중에서 실내 출입문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첫번째 조항 뿐인 것으로 이해되며 실내 출입문의 폐쇄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실내 출입문 변경시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2.09.22_소방 카테고리: ,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실내 출입문 변경시 [소방시설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질의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설된 업무시설 2층 내부의 바닥면적 약 100제곱미터의 공간에 설치된 6개 실내 출입문 중 하나를 폐쇄하고자 하는데, 모든 실내 출입문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의한 피난 시설이기에 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러한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하게끔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혹은 50미터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가 되게끔 설치한 직통계단(영 제34조)
–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설치하는 피난계단(영 제35조)
– 공연장, 집회장 등의 3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영 제36조)
– 지하에 설치된 대형 공영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에 설치하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영 제37조)
– 관람실 또는 집회실에 설치된 출구(영 제38조)
– 공연장, 집회시설 등 10종 건출물에설치하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영 제39조)
– 옥상광장의 난간(영 제40조)
– 5층 이상의 공연장,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상광장(영 제40조)
– 건축물의 대지에서 피난 및 소화에 지장이 없게끔 설치하는통로(영 제41조) 이 중에서 실내 출입문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첫번째 조항 뿐인 것으로 이해되며 실내 출입문의 폐쇄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실내 출입문 변경시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9-0719294/2AA-2209-07152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층 내부의 실내 출입문 중 한 개소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출입문이 계단실과 접하고 있는 문이 아니며, 층 내부의 문 중 하나이고 층 내부 가장 먼곳에서 계단실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혹은 50미터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