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재축으로 설계되는 시설물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이상인 것
위 법령과 관련하여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소방시설법 제8조 1항, 영 제9조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5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신축이 아닌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착공 전)으로 진행 시 성능위주설계 대상 해당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1번 질의에서 명기한 창고시설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착공 전)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된다면 근거가 되는 법 또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또한, 위해 법령과 별도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이 영 제9조5호의 시설물을 신축이 아닌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착공 전)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성능위주설계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성능위주설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1970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것으로 이해 됩니다.
가.(질 의) 재축으로 설계되는 시설물의 성능위주설계 해당 여부 문의.
나.(답 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신축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와 최종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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