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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는 길이를 모두_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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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모두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3.3에 따르면 깊이는 1.4미터 이상이면 되지만,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 가목에는 길이 220c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31미터 이상이면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10층 이상 이면 모든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합니다.

코어당 승강기가 2대 이상인 경우 이 2대를 모두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구급대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1대면 족하므로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도 기능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인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승강장에 승강기가 4대 이상 설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대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일 경우 모두를 길이(깊이) 220cm 이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길이(깊이)도 220c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pdf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hwp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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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모두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3.3에 따르면 깊이는 1.4미터 이상이면 되지만,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 가목에는 길이 220c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31미터 이상이면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10층 이상 이면 모든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합니다.
코어당 승강기가 2대 이상인 경우 이 2대를 모두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구급대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1대면 족하므로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길이(깊이)를 220cm 이상으로 해도 기능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인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승강장에 승강기가 4대 이상 설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대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일 경우 모두를 길이(깊이) 220cm 이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길이(깊이)도 220c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pdf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hwp

▣ 회신
– 비상용(피난용)승강장 크기기준 확대 및 화재 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재실자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자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비상용(피난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cm 이상, 폭 110cm 이상 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성능위주설계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단원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평가단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비상용(피난용)승강장 크기기준 확대 및 화재 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재실자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가.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 10. 18.>
마. 삭제 <2018. 10. 18.>
바. 삭제 <2018. 10. 18.>
사. 삭제 <2014. 3. 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 3. 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 10. 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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