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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 여부_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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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2.2 환경/건축물 요건 중 17.2.2.1의 그림 24.2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한지요?
첨부한 문서의 [그림 24.2–다수의승강로에있는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및방화구획된로비의 배치도 ]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첨부한 문서의 그림 24.2에서 “1. 방화 구획된 로비”라 로비에 접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의 출입문도 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현재 그림 24.1 및 24.2에 따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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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2.2 환경/건축물 요건 중 17.2.2.1의 그림 24.2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한지요?
첨부한 문서의 [그림 24.2–다수의승강로에있는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및방화구획된로비의 배치도 ]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첨부한 문서의 그림 24.2에서 “1. 방화 구획된 로비”라 로비에 접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의 출입문도 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현재 그림 24.1 및 24.2에 따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질문1에 대한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17.2.2.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24.2]에 따라 방화 구획된 로비를 구획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7.5.2에 따라「건축법」등 관계 법령(건축법령, 소방법령)에 따라 승강장문에 방화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방화문은「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10]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건축법령, 소방법령)에 따른 승강장 문의 방화 등급 요구사항은 관련 부처의 답변이 요구되어 공단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첨부 파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용 가능 여부(첨부).pdf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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