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2021년 10월1일에 제정되어 공고 되었는데 그 이전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득하여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와 48페이지에서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원활한 구급대의 들것 이동을 위해 내부 공간의 크기는 길이 220cm 이상, 폭 110cm 적용일은 언제부터인지요?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또한 이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의무 적용을 해야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4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는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17.1.3.1의 크기를 적용하면되는지요?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pdf
▣ 회신
회신 1
– 2021년 10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건축 심의)신청을 하였으면, 소급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회신 2
– 성능위주설계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회신 3
–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 시 화재안전성능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회신 4
질의 하신 특정소방대상물이 2021년 10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건축 심의)신청을 하였으면, 성능위주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비상용(피난용)승강장 크기기준 확대 및 화재 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재실자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가.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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