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은 소급적용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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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19년 4월 23일 신설된 소방관진입창 설치는 소급적용 대상인지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심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는 건축물에도 적용해야하는지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등의 유리 두께 조건과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는 창대 기준이 있어 이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되어 있어 소급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나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창 또는 입면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한번이라도 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소방관진입창과 관련이 없는 부분의 설계변경이면 2019년 4월 23일 이후이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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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2019년 4월 23일 신설된 소방관진입창 설치는 소급적용 대상인지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심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는 건축물에도 적용해야하는지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등의 유리 두께 조건과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는 창대 기준이 있어 이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되어 있어 소급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나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창 또는 입면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한번이라도 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소방관진입창과 관련이 없는 부분의 설계변경이면 2019년 4월 23일 이후이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의 건축 허가에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건축물을 이전), 대수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2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대수선 또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개정 시행일 전에 심의를 신청하고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심의 신청 시점을 최초의 건축허가의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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