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또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1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개요의 건축물의 용도 표기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작성 시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로 표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시설 등)에서 정한 용도를 표기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 회신
건축법령 상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이 구분하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바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건축허가 신청 시 기재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련 인허가 행정을 소관하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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