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개개요 및 흡관 등 법의 오타 수정요망_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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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의 오타를 수정해 주세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가. 건축의 일반사항 중 설개개요는 “설계개요”가 맞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바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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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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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의 오타를 수정해 주세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가. 건축의 일반사항 중 설개개요는 “설계개요”가 맞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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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 회신
ㅇ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문구에 오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동 기준 개정시 반영을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2005. 7. 18., 2008. 12. 11., 2012. 12. 12., 2014. 10. 15., 2016. 5. 30.>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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