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관련 질의_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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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2.5미터 이상이라는 의미는 3미터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질의 2
관계 자료에 따르면 첨부한 이미지에서 돌출개방형 발코니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라고 했는데 직상이라함은 바로 윗층을 의미하는지요?
국어사전에 직상(直上)이라는 말은 바로 그 위 또는 곧게 올라가는 것의 의미라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요?
또한 첨부한 이미지 우측 하단의 (발코니 유형) 돌출개방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이라는 말은 바로 윗층 슬래브(최상층의 경우 지붕)는 1미터까지 돌출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바로 위층의 캐노피도 1미터까지는 돌출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직상이라 함은 11층 위의 12층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1층 위의 몇개층을 건너띄고 14층도 직상으로 보는지?

질의 4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발코니 안쪽은 외벽의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고 발코니 끝쪽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는지요?

질의 5
돌출형발코니는 창이 설치되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배제가 되는지요?

질의 6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해당 동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채광창이 마주보는 두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동 건축물 전체 높이를 이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7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측면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동 건축물의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발코니 관련 이미지.jpg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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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2.5미터 이상이라는 의미는 3미터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질의 2
관계 자료에 따르면 첨부한 이미지에서 돌출개방형 발코니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라고 했는데 직상이라함은 바로 윗층을 의미하는지요?
국어사전에 직상(直上)이라는 말은 바로 그 위 또는 곧게 올라가는 것의 의미라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요?
또한 첨부한 이미지 우측 하단의 (발코니 유형) 돌출개방형 발코니로서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이라는 말은 바로 윗층 슬래브(최상층의 경우 지붕)는 1미터까지 돌출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바로 위층의 캐노피도 1미터까지는 돌출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직상이라 함은 11층 위의 12층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1층 위의 몇개층을 건너띄고 14층도 직상으로 보는지?

질의 4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발코니 안쪽은 외벽의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고 발코니 끝쪽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하는지요?

질의 5
돌출형발코니는 창이 설치되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배제가 되는지요?

질의 6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해당 동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채광창이 마주보는 두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동 건축물 전체 높이를 이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7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측면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동 건축물의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발코니 관련 이미지.jpg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pdf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최근 우리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와 관한 사항으로,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문의하신 질의 1번에서 4번까지의 답변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tr_code=short

아울러, 질의 5번에서 7번까지에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 5번 :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

나. 질의 6번 :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인지 또는 해당 동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인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7번 :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측면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 측면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자료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9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3. 26., 2020. 7. 16., 2020. 12. 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3. 삭제 <2022.10.1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삭제 <2022.10.17>
[전문개정 20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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