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기본, 허용, 상한용적률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의 특례사항 중 완화해 주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배(상업지역은 1.1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지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에서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도시 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사업을 일정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지요?
질의 5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는 2023년 4월 19일 있었는데 이후로 꾸준히 2차, 3차 진행 예정인지요? 일정은 아직 미정인지요?
첨부 파일
공고문.pdf
공모지침서.pdf
창의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2023.4.)_시범사업 공모용.pdf
▣ 회신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의 용적률 사항은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2. 지구단위구역의 경우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완화받는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명기된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20%이내임
3. 공모 선정 후 특례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야 함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신청후 45일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5. 본 공모는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음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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