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는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 7 페이지 발코니 면적산출표의 바닥면적 계산 시 이미지는 붉은 색의 영역이 발코니의 끝선인데 치수는 단위세대의 MC선(세대간 경계벽의 중심선의 치수)을 적용해서 혼란스러운데 서울시는 발코니 면적 계산 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발코니 좌우 끝선인지 아니면 세대간 경계벽의 MC 선 치수인지?
첨부 파일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 중 발코니 바닥면적 산출표에 대한 건.jpg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 중 발코니 바닥면적 산출표에 대한 건.pdf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평면도 예시(7p)에서 음영부분(발코니 끝선)과 치수선(경계벽의 중심선)이 달라 적용이 혼란스럽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설명자료를 확인한 바, 세대 외벽은 치수선과 같이 외벽중심선으로 산정한 사항이나 음영표시가 발코니 끝선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쉬운 예시도면으로 교체하여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닥면적 산정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각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12.30.) 제2장. 2.3. 바닥면적, 2.3.2.3) 의 예시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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