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 및 주차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차량대피시간을 고려하여 지하8층 이하의 층인 지하9층, 지하10층 이하의 층에는 기계식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한지요?
불가하다면 관련 근거나 사유가 무엇인지요? 자주식주차장은 가능한지요?
또한 지하 10층에 기계, 전기, 발전기실을 설치할 수 없는지요?
지하공간에 대한 층수 제한이나 용도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능한 지하층수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자주식주차장도 동일합니다.) 지하층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는 현장 상황, 안전 관련 사항,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실,전기실 등의 설치 위치는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홍수 유입 또는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하층은 피해야 하며, 특히 변전실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하층 사용 시 침수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경우(예, 기계실 등 보다 60 cm 이상 높게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며, 수전실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장비 반입구 및 외부 환기구도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8. 8.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4. 12.>
[전문개정 2010. 10. 29.]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