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면공지내 투수성포장은 자연지반에 속하는지요?
질의 2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 단지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통학버스 대기장소는 조경시설에 속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08.28_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조경시설인 통학버스 대기장소인 조경시설의 휴게시설의.pdf
▣ 회신
조경기준 제3조에 ‘자연지반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조경기준 제5조에 의해 그 표면은 허가권자의 결정하에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통학버스 대기시설이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현지상황 및 관계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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