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인정하는지요?
아래 기 질의회신을 보면 가능한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어
발코니의 정의에서 외벽에 부가적이라는 문구 때문에 발코니 인정을 불허하는 의견이 있어 현재도 이렇게 운영중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참조)
질의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질의와 같이 지붕이 없는 테라스 전면에 발코니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축법령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등록일자 : 2021-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
첨부 파일
2023.08.08._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윗층의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pdf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각 층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하부층의 지붕 상부에 형성된 공간(상부층의 실외 공간) 자체를 발코니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해당 공간이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발코니로서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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