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산업통상자원부)_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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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복합민원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1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나목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대지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는 복리시설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2(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하나의 대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복리시설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시설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2가지 법이 서로 상충하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지하주차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에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별개의 동으로 하나의 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공동주택은 별개의 동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4(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의 동일한 조건인 하나의 대지에서 공동주택이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미만인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 적으로 분리된 경우)으로 신축 설치가 가능한지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라목의 산업단지 밖의 오피스텔은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허용용도인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질의 6(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허용용도인 대지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거나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대지에 동일한 하나의 동 또는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일반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에 속하는 공장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에 전혀 영향이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즉 일반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와 기능이 서로 동일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으로 해석되었으나 2010년 4월 12일 개정 고시 후 3개월 이후 시행일인 2010년 7월 13일부터는 일반업무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동일 그룹인 업무시설의 오피스텔과 동일 대지에 설치 불가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조업인 아파트형 공장 개념의 공장용도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오피스텔은 지원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라 오피스텔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므로 지원시설이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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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복합민원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 1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나목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대지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는 복리시설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2(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하나의 대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복리시설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시설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2가지 법이 서로 상충하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지하주차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에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별개의 동으로 하나의 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공동주택은 별개의 동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4(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의 동일한 조건인 하나의 대지에서 공동주택이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미만인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지하주차장이 구조, 기능, 형태 적으로 분리된 경우)으로 신축 설치가 가능한지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라목의 산업단지 밖의 오피스텔은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허용용도인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질의 6(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허용용도인 대지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거나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대지에 동일한 하나의 동 또는 별개의 동으로 신축이 가능한지요?
일반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에 속하는 공장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에 전혀 영향이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즉 일반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와 기능이 서로 동일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으로 해석되었으나 2010년 4월 12일 개정 고시 후 3개월 이후 시행일인 2010년 7월 13일부터는 일반업무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동일 그룹인 업무시설의 오피스텔과 동일 대지에 설치 불가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조업인 아파트형 공장 개념의 공장용도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라목에 따라 오피스텔은 지원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라 오피스텔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므로 지원시설이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인허가를 신청해봐야 알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과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그 자체가 동일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여러 산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므로 해당 건축물 전체가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산업집적법」 및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 건축물 내 일부를 지식산업센터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승인취소 등에 관해서는 공장설립등의 설립승인과 승인취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법」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5제4호)

마.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동일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26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025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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