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통상 사용승인도서에 건축주의 요청(건설사 포함)에 따라 건축사의 날인을 해오고 있으나 사용승인도서(준공도면)에 설계자인 건축사 날인이 의무인지요?
발주청 발주 공사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모든 준공도면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건축사는 날인이 제외되고
민간발주 공사인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2.6.1 사용승인 등의 신청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사용승인도서 작성도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요?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5 공사기록과 인도 (1) ③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여기서 수급인은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합니다.(KCS 41 10 00 :2021의 5페이지)
▣ 회신
가. (주택건설공급과 위태윤 주무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주택건설공급과 유다은 주무관)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 사용승인도서(준공도서) 날인 관련
□ 건축주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0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 건축주가 민간이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8호, 2020. 6. 11., 일부개정]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② 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ㆍ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2.6.1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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