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이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바목에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2, 질의 3, 질의 4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호가목(10)(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2호(5)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이 질의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0)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작은도서관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 지상1층 주출입구까지만 연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용승강기 앞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주민공동시설의 작은도서관의 주출입구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첨부 파일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pdf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보건복지부).pdf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문화체육관광부).pdf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기준(첨부)_01.pdf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기준(첨부)_02.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라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구조, 형태 및 이용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2.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 약칭: 작은도서관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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