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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_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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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관련도면 제출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문주 부분의 구조관련도면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지하에는 아파트와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된 주차장이 있고, 상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이 1층 또는 2층 규모로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접수 시 구조도면(평, 단면, 보 구조 일람표, 상세도)을 넣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제4호 구조도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도의 기둥 보 일람표 및 주심도를 각 동별(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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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관련도면 제출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문주 부분의 구조관련도면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지하에는 아파트와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된 주차장이 있고, 상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이 1층 또는 2층 규모로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접수 시 구조도면(평, 단면, 보 구조 일람표, 상세도)을 넣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제4호 구조도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도의 기둥 보 일람표 및 주심도를 각 동별(아파트, 부대 및 복리시설)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전문개정 2008. 10.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17. 10. 24.>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지진 구역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4. 건축공사
구조도
기둥․보 일람표 (필요시 옹벽일람표): 단부 및 중앙부에서의 보의 크기, 배근형식 (상단 및 하단), 전단보강근의 종류 및 간격,기둥의 크기, 주근의 배치형태 및 개수, 대근의 종류 및 간격
주심도 (이중스케일 사용) : 기둥 및 벽체의 정확한 위치표기, 기둥 또는 수평․수직 단면의 변화관계 상세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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