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원은 가능한가요?
▣ 회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재이용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설치 의무대상
1. 지붕 면적이 1천㎡ 이상
가. 종합운동장, 체육관
나. 공공업무시설
다. 공공기관의 청사(군사·국방시설 제외)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건축면적 5천㎡ 이상의 학교
4. 골프장으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5. 대규모점포
물재이용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설치하려는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설치·운영 여부 등을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현재도 일몰사업으로도 지원은 없습니다.
※ 재정 지원은 각 해당 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에 문의
◎ 관계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④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2. 12. 1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2022. 12.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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