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급기량을 2개층 적용시, 유입공기 배출량은 1개층만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급기량과 동일하게 2개층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11-0814694)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2개층 급기시 유입공기 배출량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제5호나목에 따르면,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면적과 방연풍속을 기준에 여유량을 더한 풍량으로 산정합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제9조(보충량) 제7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제4호가목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2021. 10 소방청]
4-1 제연설비 나.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 제연설비 풍량은 법적기준 출입문(20층 초과인 경우 2개소) + 1층 또는 피난층 (1개소) 출입문이 개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풍량을 산정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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