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_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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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석 시 복합용도의 경우 면적을 합산하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용도가 5천제곱미터 이상 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최근 각 지역마다 조례(아래 내용 참조)에 복합용도의 경우 면적을 합산한다는 문구를 넣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전부 합하는지요(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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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석 시 복합용도의 경우 면적을 합산하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용도가 5천제곱미터 이상 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최근 각 지역마다 조례(아래 내용 참조)에 복합용도의 경우 면적을 합산한다는 문구를 넣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전부 합하는지요(결합).pdf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또한, 동조 제1항제2호에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퍼센트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6. 5. 19., 2018. 1. 4., 2018. 7. 19., 2020. 3. 26., 2020. 12. 3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5. 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6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해당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6.20, 2019.09.09, 2019.12.23.>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1.]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45호, 2023. 2. 21., 일부개정]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에는 각 호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2.4.29.>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의료시설
6. 운동시설
7. 위락시설
8. 종교시설
9.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
10. 장례식장
11.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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