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이 질의는 특정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회에서 일반적인 질의민원에 대한 역할을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유권해석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질의민원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일반적으로 법 규정에 내용이 없는 경우나 법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라 유권해석 기관이나 법해석 전문기관의 질의회신민원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한 후 운영하면되는지요?
법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질의회신이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회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회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4. 위 규정을 보았을 때,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질의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용 및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기관에 질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 정해진 요건이 아닌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은 민원의 종류 중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해석되어 ‘기타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귀하께서 사례로 언급하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 외에도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법정민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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