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1에 따라 지하주차장 램프는 ‘경사로’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제외됨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현장 지하주차장 램프는 일부구간은 기울기(8%)가 있으나, 일부구간은 수평구간(0%) 입니다.
(첨부파일참고요청) 아울러, 화재발생 시, 방화셔터가 작동됨에 따라 지하주차장과 램프간 방화구획이 형성되며 램프 내 스프링클러 헤드설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일 경우, 램프 내 수평구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질문2.
NFSC103 제15조 1항 중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가 ‘주차장 램프구간’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5-08961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주차장 출입 경사로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1)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로 계단실·경사로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사로인 경우 층간 이동 통로인 주차장 경사로(Ramp)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첨부 도면의 표시부분은 내부 주차장에서 경사로(RAMP)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헤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 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설치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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