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방화구획 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지않고 제연설비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2.1.1.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연구역을 방화구획 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지않고 제연설비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방화구획을 하더라도 무조건 제연구역을 1,000 ㎡ 이내로 정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지요?
가령 지하의 3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방화구획을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할 경우 제연구역은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2.1.2 본문의 제연구역의 구획에 대하여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분에서
자동방화셔터를 적용하면 방화구획으로 보기 때문에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더라도 제연구역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가. 질의)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 설치 등)을 하더라도 무조건 제연구역을 1,000 ㎡ 이내로 정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나. 답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2.1.1.1에 따라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00㎡ 이내로 제연구역을 구획하되,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제연구역을 정하고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4호, 2022. 12. 1., 제정]
2. 기술기준
2.1 제연설비
2.1.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2.1.1.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2.1.1.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2.1.1.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2.1.1.5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1.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1.2.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2.1.2.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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