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한지요?
다용도실 설치를 금하는 것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오피스텔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 제외 등 완화 조건이 없어 대부분 설치를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명구조와 연관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책에 반영 조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 ‘다용도실’ 지칭하는 공간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대(발코니)와 유사한 구조, 형태 및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바닥면적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허가 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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