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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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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A동의 발코니 옆벽에 대해 B동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높이만큼 이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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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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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A동의 발코니 옆벽에 대해 B동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높이만큼 이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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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ㅇ 위 규정에서, 건출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의 부분(처마, 계단 등을 포함)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료되며,
ㅇ 이에 따라, 건축물 발코니 구간도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하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현지현황 및 법적취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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