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가능한지요_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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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해도 전용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
기존에도 커튼월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에 커튼월을 설치 시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18년8월21일 첨부자료(신청번호 : 1AA-1808-263655)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튼월”이라 함은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바, 이러한 커튼월로서 “노대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18.08.21_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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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해도 전용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
기존에도 커튼월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에 커튼월을 설치 시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18년8월21일 첨부자료(신청번호 : 1AA-1808-263655)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튼월”이라 함은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바, 이러한 커튼월로서 “노대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18.08.21_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pdf

▣ 회신
건축법령 상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령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이나, 커튼월은 외벽과 창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커튼월이 설치된 공간은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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