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동주택의 지표면처럼 바닥이면서
선큰부분의 지붕의 역할을 하는 돌출 부분(A, B부분)도
바닥면적 산정 시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기둥, 보, 슬래브로 구성된 일반 건축물에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둥, 보, 슬래브로 구성된 일반 건축물은 지붕이나 처마나 차양(C부분)의 내민 길이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회신 자료를 찾아보면 이 부분이 어떤 답변은 들어간다고 했다가 어떤 답변은 다시 빠진다고 했다가해서 항상 헷갈리게 답변이 되어 있어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적인 처마(차양)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한 구조인 경우로서 처마, 차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돌출 부분 하부를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보아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ㅇ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 해당 부분(공간)을 ‘처마나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건축계획, 현지현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첨부 파일
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할.JPG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