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바닥난방을 하는 외기측 욕실의 하부에 단열재 설치 시 외기측에 결로방지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따라 욕실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동조제4호가목에 따라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 결로방지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 결로방방지상세도 가이드라인 64페이지에는 단열재가 있는 경우 욕실하부에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가 없는 PS와 접한 부분에 결로방지재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_공동주택_결로방지_상세도_가이드라인_01 66.pdf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신축, 재축 등)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 기준 제6조제4호에서는 방습층, 단열재의 이음 및 단부 조치, 기밀시공, 방풍구조, 기밀성 창 설치 등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로방지재의 설치는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결로방지재의 설치는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주 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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