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의 물류창고업의 등록 시 제1호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 제2호의 전체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면적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순수한 창고부분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물품을 저장하는 공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하는 창고로 예를 들어 전체 창고면적은 3천제곱미터이지만 여러 사람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서 분양받은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이 어려운지요?
▣ 회신
회신 1
가.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의 면적 산정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는 자가 물류창고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다만,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하므로, 주차장, 공용공간 등의 공간이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상세한 실제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을 보입니다.
회신 2
다. 물류창고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바는 없으나, 임대한 물류창고 면적은 물류창고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미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 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3
라.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여러 사람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분할 분양받아 물류창고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등록대상 면적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7.>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22. 1. 18., 2023. 8. 16.>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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