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봉안당(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뼈가루를 보관함에 담에 보관하는 봉안당(납골당)은 거실인지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고인의 뼈가루가 든 보관함을 둡니다.
질의 3
봉안당(납골당)의 면적제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4
종교집회장 내에 위치하는 봉안당(납골당)은 기피시설이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몇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 지상 또는 지하 등 특정 위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즉 지하에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5
종교집회장 없이 봉안당(납골당)만 있으면 묘지 관련 시설인지요?
질의 6
봉안당(납골당)을 설치하는 종교집회장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7
봉안당(납골당)의 뼈 가루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크기나 재질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요?
질의 8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에 고인을 기념하고 난 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이 카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봉안당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필수 시설이 아니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9
봉안당(납골당)의 부속용도 중 보안, 안전, 관리를 위한 컴퓨터 서버실 설치가 가능한지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서버 장비가 있어야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6호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은 종교시설이고,
ㅇ 동 [별표1] 제26호 나목에 따르면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1) 종교시설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등)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은 종교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은 묘지 관련 시설이며,
ㅇ 질의2) 뼈가루를 보관함에 담에 보관하는 봉안당은 “거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3) 봉안당의 면적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ㅇ 질의4) 종교집회장 내에 위치하는 봉안당은 기피시설이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몇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 지상 또는 지하 등 특정 위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ㅇ 질의5) 종교집회장 없이 봉안당만 있으면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여야 하며,
ㅇ 질의6) 봉안당을 설치하는 종교시설의 종교집회장의 규모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ㅇ 질의7) 봉안당의 뼈 가루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크기나 재질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ㅇ 질의8)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에 설치하는 카페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ㅇ 질의9) 봉안당 내 보안, 안전, 관리를 위한 컴퓨터 서버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사무, 작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건축물 용도분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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