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무량판 슬래브의 정의 및 전단보강근 누락 시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무량판 슬래브 구조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플랫플레이트슬래브(Flat Plate slab), 플랫슬래브(Flat slab), 이방향중공슬래브(TVS, Two-way Void Slab)공법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내력벽과 일부 구간에 기둥이 혼합된 구조인 혼합벽식무량판구조의 경우 무량판 슬래브 구조에 속하는지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 이견이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행정규칙의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에 무량판 슬래브 구조가 없는데 무량판 슬래브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닌지요?
질의 4
무량판슬래브의 경우 두께가 450이상 시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으나 그 이하는 공법에 따라 전단보강근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67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구조계산시 무량판 슬래브에 들어가야 하는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경우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질의 5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이때, 구조계산서에는 있으나 구조도면에는 없는 경우 건축사에게는 어떤 행정처벌이 있는지요?
질의 6
설계자인 건축사는 구조계산서에 따라 구조도면을 작성했으나 시공자가 시공 시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경우 시공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질의 7
시행사가 건축주로 분양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공자가 시공시 현장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구조도면에 있는 무량판 슬래브의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경우 계약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안전과 회신 내용>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KCS 14 20 70 : 2021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기준 4.1.5.4. 보가없는 슬래브의 철근 상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기준작성기관인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행법상(‘23.8월기준) 무량판구조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 아울러, 「건축법」제110조제9호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경관과 회신내용>
ㅇ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중대한 손궤(무너져 내림)을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구성·운영)의 의결로서 건축사에게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건축사법 제11조, 제28조 또는 제30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건축사법 제11조, 제28조 또는 제30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12. 22., 2021. 7. 27.>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12. 22.>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1995. 1. 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전문개정 1977. 12. 31.]
[제목개정 2011. 5. 30.]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2. 3.>
④ 삭제 <2015. 8. 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3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3363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할 것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의 특수 구조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재의 균열 및 손상 등을 관찰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건축물 점검기준의 강화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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