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이 1.5미터 이내면 방화유리창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칙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2조 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방화유리창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에만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1-0586에 따르면,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은 창호를 통해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만약 법률의 부칙 규정의 문언만을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시행 후에 새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건축물의 창호에 적용되는 방화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2021년
6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강화된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써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의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방화창호 등을 수선할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의 대수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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