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분양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이 없는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_2023.07.24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동일한 분양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안된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건축허가 접수 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가 접수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탁사로 변경이 불가한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동일한 분양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안된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건축허가 접수 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가 접수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탁사로 변경이 불가한지요?

▣ 회신
ㅇ 타인에게 공급(매매, 분양, 임대, 인허가 명의양도, 사업주체 변경 등)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증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점 이전에 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법령해석례 법제처 14-0051, 2014.5.9.참고)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어 최초 인허가 이전에 신탁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 해당 부동산등의 공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관계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8. 11., 2020. 6. 9.>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2. 12. 18., 2013. 3. 23., 2015. 8. 11., 2016. 1. 19., 2020. 2. 18., 2020. 6. 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