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_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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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하므로 산정하는 MC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으로 동일한 사업지구 내 동일한 벽체 부분에 대해 타입별로 서로 상이한 MC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거실(침실, 주방식당, 드레스룸 포함)과 접한 외벽으로 두께가 서로 다른 하나의 동일한 벽면(외부에 단열재 설치 유무에 따라 두께가 달라짐)의 MC 산정 시 두께별로 각각의 MC를 산정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가장 두꺼운 벽(가령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기준으로 MC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가장 두꺼운 벽기준으로 MC를 산정하더라도 편심은 줄 수 없는지요? 편심은 측벽과 코어벽 외에는 불가한지요? MC의 중심선은 중앙에 오지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 3
MC 산정 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MC 기준으로 하는지요?
하나의 동일한 벽에 직교하는 벽(외벽 또는 내벽)이 구획하는 것(거실, 침실, 주방 식당 단위)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실 구획과는 무관하고 벽체의 두께가 달라지는 지점을 서로 다른 MC 산정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4호 중 “세대간 경계벽”에 준하여 설계하면 되는 것임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
2014.10.01. 20:16:24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2. 탑상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경우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ㅇ 답변내용
모듈정합(MC)은 건축설계 및 건축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규격자재 활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동주택의 면적산정 등을 위한 표기법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하며,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MC중심선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C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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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하므로 산정하는 MC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으로 동일한 사업지구 내 동일한 벽체 부분에 대해 타입별로 서로 상이한 MC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거실(침실, 주방식당, 드레스룸 포함)과 접한 외벽으로 두께가 서로 다른 하나의 동일한 벽면(외부에 단열재 설치 유무에 따라 두께가 달라짐)의 MC 산정 시 두께별로 각각의 MC를 산정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가장 두꺼운 벽(가령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기준으로 MC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가장 두꺼운 벽기준으로 MC를 산정하더라도 편심은 줄 수 없는지요? 편심은 측벽과 코어벽 외에는 불가한지요? MC의 중심선은 중앙에 오지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 3
MC 산정 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MC 기준으로 하는지요?
하나의 동일한 벽에 직교하는 벽(외벽 또는 내벽)이 구획하는 것(거실, 침실, 주방 식당 단위)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실 구획과는 무관하고 벽체의 두께가 달라지는 지점을 서로 다른 MC 산정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4호 중 “세대간 경계벽”에 준하여 설계하면 되는 것임

아래 기 질의회신 참조
2014.10.01. 20:16:24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2. 탑상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경우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ㅇ 답변내용
모듈정합(MC)은 건축설계 및 건축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규격자재 활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동주택의 면적산정 등을 위한 표기법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하며,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MC중심선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C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ㅇ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관련 문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 따르면 일반 면적산정 시 측벽이라도 내벽 기준의 중심선을 토대로 일반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통상 측벽이 내벽보다 두꺼워 단순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반면적을 산정할 경우 동일 타입 세대에도 불구 측벽 세대의 면적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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