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회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재질의 드립니다.
회신의 결론이 돌출개방형 발코니에서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지요?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채광을 위한 창이 없으니까 채광방향 이격배제가 된다는 뜻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6-080651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질의 5번 :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
나. 질의 6번 :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인지 또는 해당 동 전체 높이의 0.5배 이상인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6.23_서울특별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관련 질의.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및 구조에 따라 적용이 상이한 바,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3. 26., 2020. 7. 16., 2020. 12.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3. 삭제 <2022.10.1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삭제 <2022.10.17>
[전문개정 20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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