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라 함은
예를 들면 모두 90세대의 소형주택일 경우 90×1/3=30세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60세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 60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60세대 중 15세대만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예를 들면 세대당 1대)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한다는 의미는
질의 1의 3분의 1세대+ 질의2의 세대당 주차대수 0.7대 이상의 세대수 = 전체세대의 2분의 1까지 라는 의미인지요?
즉 30세대+15세대=45세대로 전체세대수가 90세대이므로 45세대까지는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를 설치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의미는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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